다음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7일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감시,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지난달부터 거래소시장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포상금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코스닥종목의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게 될 경우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 최종협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상금액과 범위 등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에게 포상금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증권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