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7일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감시,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지난달부터 거래소시장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포상금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코스닥종목의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게 될 경우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 최종협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상금액과 범위 등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에게 포상금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증권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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