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7일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감시,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지난달부터 거래소시장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포상금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코스닥종목의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게 될 경우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 최종협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상금액과 범위 등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에게 포상금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증권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2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6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10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