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비공개법인을 합병하려던 등록기업이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병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4일 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인 씨앤텔휘트니스를 합병하려던 씨앤텔이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등록취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회사는 합병을 포기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부실한 비공개법인의 우회등록을 막고 등록법인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지난 3월 18일부터 적용해 왔다.
등록기업과 비공개법인의 새로운 합병조건에는 자본상태, 경상이익, 부채비율 및 감사의견, 소유지분 변동제한 등의 요건 등이 강화됐다. 등록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하려다 등록취소 조항에 걸린 것은 이번 씨앤텔이 처음으로 씨앤텔휘트니스는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미비와 자본 일부 잠식상태였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비공개법인을 합병하면서 사전협의를 거친 기업으로는 가오닉스, 와이즈콘트롤, 에스아이테크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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