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등록법인 모두에 공정공시(FD:Fair Disclosure) 의무가 부과되며 법인은 FD대상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할 경우, 현 수시공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보를 거래소 또는 코스닥의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한다.
이같은 방침은 5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 공동 주관으로 열린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밝혀졌다.
선별 제공시 공시의무가 있는 FD대상 정보는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과 예측 △정기보고서 제출전 해당기간의 영업실적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수시공시의무 발생이전의 미확정 정보 등이다.
또 시한 규정에 따라 기업의 내부 결정과정을 거쳐 제공하는 의도적 제공의 경우는 제공 시점전까지 신고 또는 공시를 해야 하며 비의도적인 경우는 해당법인이 정보제공 사실을 인지한 당일안에 신고 또는 공시해야 한다.
FD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FD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관련규정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2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5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6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7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8
서울 오피스 투자 '큰손' 된 일반 기업들…자산운용사와 매입 경쟁
-
9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10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