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공개 예정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우선적으로 감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공개 예정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기업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시 공개 예정기업을 우선 감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부터 상장·등록 추진기업 명단을 받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이들 기업 중 최대한 많은 회사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보완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도 통보하게 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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