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공개 예정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우선적으로 감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공개 예정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기업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시 공개 예정기업을 우선 감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부터 상장·등록 추진기업 명단을 받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이들 기업 중 최대한 많은 회사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보완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도 통보하게 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2
삼성디스플레이, 비FMM OLED 경쟁 가세
-
3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4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5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6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7
삼성 파운드리, DUV 쓰는 8나노 공정 '8LPU' 2세대 내놓는다
-
8
KLA 독점 웨이퍼 계측 시장 균열… '삼성 투자' 우프틱스 한국 진출
-
9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10
삼성전기, 3605억원 규모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장기 공급계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