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으로 정보기술(IT)분야를 포함, 대부분의 업종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PL법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입증 부담이 소비자에서 제조업자로 옮겨지고 책임범위도 과실에서 제품결함으로 확대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이나 의약품,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IT부품 및 원재료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업종전반이 직간접적인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윤지영 대한투자신탁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선 소송건수와 배상 규모가 늘어 부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아져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70→100%' 확정…한 달 만에 또 뛰어
-
2
삼성 갤럭시S26 사전판매 흥행…신기록 기대
-
3
“용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사진 지울 필요 없다”...포스텍, 광 데이터 저장기술 개발
-
4
단독SK-오픈AI 합작 데이터센터 부지 '광주 첨단지구' 유력
-
5
폭등 속도만큼 폭락 속도 빨랐다…코스피 10% 급락
-
6
아이폰18 출하량 20% 줄어든다
-
7
삼성전자, 갑질 의혹 전면 부인…“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
8
정부 “환율 1466원·코스피 7% 하락…이상 징후 발생 시 100조 투입”
-
9
속보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처음
-
10
금융위, 중동발 증시 변동에 '100조원+α' 가동…피해기업 13조3000억원 지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