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으로 정보기술(IT)분야를 포함, 대부분의 업종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PL법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입증 부담이 소비자에서 제조업자로 옮겨지고 책임범위도 과실에서 제품결함으로 확대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이나 의약품,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IT부품 및 원재료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업종전반이 직간접적인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윤지영 대한투자신탁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선 소송건수와 배상 규모가 늘어 부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아져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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