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감자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시초가는 동시호가 접수를 받아 결정된다. 또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감자를 하면서 대부분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때문에 감자전 시장에서 형성된 종가에 감자비율을 곱해 산정된 기준가가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감자후 매매재개일 시초가를 동시호가로 결정키로 했다. 따라서 내달 15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호가접수를 해 시초가를 결정하며 호가범위는 기준가격을 100으로 했을때 50∼200%에서 결정된다.
또 코스닥법인이 분할해 재등록하는 경우 동시호가로 가격을 결정하는 신설법인 역시 오후 3시까지 90∼200%에서 동시호가로 시초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현재 지정가호가만 가능한 코스닥시장에도 내달 2일부터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가호가를 신설키로 했다. 시장가호가는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다. 또 내달 2일부터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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