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종전 입법예고(안)의 핵심 규제조항을 완화한 형태로 손질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시행시기인 이달초에서 한달 가량 늦춰져 이달말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전자상거래 소보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지난주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이번주 중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 이달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전자지불 및 전자상거래 업계의 반발에 휩싸여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에도 진통을 겪었던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논란 끝에 비로소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법은 당초 시행시기인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핵심 규제조항으로 논란을 빚었던 시행령 제9조와 28조, 시행규칙 제5조와 6조가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수정됐다. 우선 시행령 제9조에 명시한 ‘가상적립점수(마일리지·포인트·인센티브)’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프로그램에 한해 3개 이상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제 대상을 제한했다.
또 입법예고안의 28조에서는 보험 가입기준을 발행잔고의 화폐가치 총액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했지만 수정안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고지를 명시한 시행규칙 제6조는 소비자약관을 연결화면에 명시해도 무방하도록 한발 물러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관계 부처간 협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소비자보호라는 근본 취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주무기관인 공정위가 당초 강도 높은 규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도 “종전보다 규제 강도를 낮추긴 했지만 시늉만 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보다 탄력적인 적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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