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안` 마련 배경과 전망

 정보통신부가 27일 내놓은 통신서비스와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 분류체계를 재정비해 새로운 통신환경에 맞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선안이 전반적으로 최신 통신서비스 흐름을 반영해 공정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용자 보호를 증대시키고 있다며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그렇지만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의 발전에 큰 몫을 한 규제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 등의 반발도 거세 입법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됐다.

 ◇현 분류체계의 문제점=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사업으로 구분한 현 분류체계는 회선설비 보유 여부와 음성서비스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설비를 갖춰 음성서비스를 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설비 없이 음성서비스를 하면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설비를 갖추고 데이터서비스만 하면 ‘부가통신사업자’다.

 문제는 임대를 통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VoIP)서비스, 콘텐츠공급(CP)과 같이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데이터서비스를 할 경우 분류가 애매해진다. 정부는 막연히 이들을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연금도 내는 기간통신사업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관리에 허점이 생기며 이용자 보호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높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서비스가 등장하면 혼란은 더욱 커진다. 정통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대거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개선방향=정통부는 일단 음성과 데이터통신의 구분을 없앴다. 다만 회설설비의 보유 여부와 정보의 변형 여부를 보고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을 규정키로 했다. 표참조

 따라서 서비스별로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시장이 크고 이용자수가 많은 서비스는 자연스레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가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분류기준으로 VoIP와 무선랜과 같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역부 구분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기존 분류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분류기준의 핵심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개념도 이번에 보완키로 했다. 그동안 설비로 포함되지 않은 서버, 라우터, 패킷교환기 등 데이터전송 장비를 새로 포함시켰다.

 ◇개선안의 문제점=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개선안의 방향에 대해선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류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의 논의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한 우려와 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됐다.

 김동훈 KT 상무는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을 등뒤에 둔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대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돼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기간사업자화를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원 데이콤 상무도 “유선사업자의 무선진출을 위해 무선사업 분류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선재판매 형태로 이미 도입된 가상이동전화사업자제도(MVNO)에 대해선 유선과 무선사업가잔의 견해가 엇갈렸다. 이상현 하나로통신 이사는 “독점적 사업자의 신규서비스 진입제한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유선사업자의 무선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MVNO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무선통신사업자들은 과열경쟁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석근 KTF 상무와 한수용 SK텔레콤 상무는 MVNO는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선 또한 정보통신산업이 활성화한 부가통신의 진입 규제완화가 이번 개선안으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기주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규제는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규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통신서비스 지위는 인정할 방침이며 역기능이 예상되는 것은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 방송과 통신영역이 겹친 DMC와 위성DAB를 통신서비스로 규정하려는 데 대해 방송위원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됐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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