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5일 산업기술연구개발에 사용되는 290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대상품목은 과학기술부가 자체조사를 거쳐 기업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경부에 지정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존 288개 품목중 수요가 작은 오존수 생성기 등 61개 품목이 제외되고 대신 자기저항측정기 등 63개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주요 지정품목은 △반도체분야의 박막결정화장비·원심분리기·감광액제거기 △기계분야의 자유곡면 가공기·피로시험기·엑스선 측정기 △우주항공산업분야의 연료공급장치·데이터저장장치 △방송분야의 동영상서버·영상분석기·디지털프로젝터 등이다.
재경부는 7월 1일부터 1년간 이들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에서 80%가 감면된 1.6%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지정에서 제외되는 61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입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불이익방지를 위해 8월 31일까지 신고분에 한해 기존규정을 적용,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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