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근로자·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 소송의 경우 건당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특허침해 구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특별사업으로 지정해 실소요 경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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