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원장 송관호 http://www.nic.or.kr)는 로텍합동법률사무소(대표 김동국 http://www.lawtec.co.kr)와 손잡고 다음달부터 도메인이름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24일 오전 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업무협정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도메인분쟁을 전담하는 상담서비스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은 “이번 업무협정이 도메인이름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마땅히 상담할 곳을 찾지 못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른 법무법인으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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