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코스닥등록 종목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성훈 우리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상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은 물량부담이 있기 때문에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예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가 자신들의 주식을 일정기간 증권예탁원에 맡겨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등록 초기 대량매물을 막아 대주주의 주가조작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는 보호예수가 해제된 종목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낙폭이 컸다면서 “7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수는 464만주로 지난달의 132만주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7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돼 투자에 유의해야 할 IT종목으로 위다스, 코미코, 텔로드, 하우리, 야호커뮤니케이션, 인젠, 케이디엔스마텍, 지어소프트, 한빛소프트, 메디오피아, 두리정보통신, 씨엠에스, 케이피티 등을 들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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