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코스닥등록 종목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성훈 우리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상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은 물량부담이 있기 때문에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예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가 자신들의 주식을 일정기간 증권예탁원에 맡겨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등록 초기 대량매물을 막아 대주주의 주가조작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는 보호예수가 해제된 종목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낙폭이 컸다면서 “7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수는 464만주로 지난달의 132만주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7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돼 투자에 유의해야 할 IT종목으로 위다스, 코미코, 텔로드, 하우리, 야호커뮤니케이션, 인젠, 케이디엔스마텍, 지어소프트, 한빛소프트, 메디오피아, 두리정보통신, 씨엠에스, 케이피티 등을 들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코스닥 개편, '상위세그먼트 대표지수' 신설 부상…ETF 연계도
-
2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3
삼성전자, 차세대 HBM 구조 변경 추진…고단 대응 신개념 특허 출원
-
4
삼성 초기업노조 최승호 재신임...'분리교섭·메가프로젝트 개입' 힘 받을 듯
-
5
내년 휴일 119일, 올해보다 많아…'3일 이상' 황금연휴 10번
-
6
中 BYD, 전기차 보조금 대상서 탈락…내달부터 정부 지원 못 받는다
-
7
6일부터 휴대폰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신분증·초본 등 대체인증 허용
-
8
삼성·SK, AI·반도체 4700조 투자...3대 메가프로젝트 시동
-
9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면 해제'…7월 1일 0시부터
-
10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새만금·대경권 양대 축으로 AI로봇 글로벌 3강으로 키운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