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업정보 동시발표제 등 증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기업정보 동시발표제가 3분기 중에 도입되며 9월 중순부터는 증권·투신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된다. 또 다음달 중순부터는 애널리스트·투자전략가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는 규정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게 주요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3분기 중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은 기업으로부터 실적·사업계획·증자·외자유치·합병·분할·대규모 수주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외국인 등을 별도로 모아놓고 실시하는 소규모 기업설명회(IR)도 더 이상 은밀한 정보취득의 장소가 될 수 없다. IR에서 거론된 내용은 즉시 일반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의 공시기능이 중요한 정보통로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도 증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애널리스트나 투자전략가 등 리서치센터 직원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협회규정에 담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증권사가 투자의견을 공표할 경우에는 이번 공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당 종목에 대해 공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도록 했다. 애널리스트들의 무분별한 투자등급·목표가격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특정인의 범위 및 선정절차 등을 내부기준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증권투신사의 내부 감사가 경영진의 위법·위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금까지 감사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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