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메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변칙적으로 표기할 경우 처벌된다는 소식이다. 평소 하루 20∼30여통의 스팸메일 때문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으로서 이같은 방침을 매우 환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켜는 동시에 메일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자신에게 온 메일을 확인한다. 알게 모르게 인터넷과 e메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염치없이 날아오는 성인광고와 건강식품, 쇼핑, 운전면허 시험 광고메일 등으로 짜증부터 나는 게 문제다.
물론 엄청난 신문·방송 광고비를 감안하면 간편하게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업체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의 광고방식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개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반감을 주면서도 스팸메일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발송업체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못할까 하는 궁금함도 느껴진다.
얼마전에는 한국의 스팸메일이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한 몫 한 것도 사실이다. 이미 이같은 무차별적인 광고메일에 대한 반감을 감안하면 앞으로 1개월의 계도기간후에 스팸메일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는 업체들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길 바란다.
이학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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