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계약서 작성 시부터 PL법에 대비하라.’
내달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수입 가전품 등을 비롯해 각종 수입 IT제품도 국내 PL법의 적용을 받게 돼 계약서 체결단계에서의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오후 ‘무역업계의 PL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고 계약체결 시 구상권 행사의 명기, 소송·중재 발생 시 국내 법에 따른 해결조항 삽입 등을 강조했다.
이날 외국과의 무역거래 시 PL법의 법적 소송과 관련해 박교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설계·제조상 결함으로 PL을 부담할 경우 수입업자가 입는 모든 손해를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전보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소송 또는 중재 시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관할(대한민국 법원)이나 준거법(대한민국법) 조항 등도 삽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PL보험에 대해 설명한 이한영 LG화재 프로젝트 지원팀장은 “전자파·전자장으로 인한 손해·결함 생산물의 회수·검사·수리·대체에 소모되는 비용이나 사용손실 등은 PL보험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대다수 국내 PL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피보험자가 지출한 기타 비용 등에 한정돼 있다.
이주원 대한상사중재원 팀장은 “수입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수입업자는 국내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해외 제조자나 수출자에게 구상청구해야 하나 이들에게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문제”라며 “따라서 계약체결 시 PL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팀장은 또 “특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입계약서와 제품보증서에 ‘중재조항’ 삽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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