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역업계의 PL법 대응방안 설명회’가 200여명의 관련업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비해 PL컨설팅 및 PL전문가 양성교육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6월을 ‘제조물책임(PL) 중점홍보 추진의 달’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PL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PL제도 및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PL분쟁조정기구 설치=중소기업의 PL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PL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다. 변호사 및 손해사정인·시험연구요원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기구는 시험연구기관과 협력해 PL 사고제품
의 결함·원인 규명 등 각종 PL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기술 지원=중소기업이 PL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지도를 신청할 경우 1일 지도에 15만원의 지도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중기청의 시험시설을 이용해 무료로 제품의 안전성 시험 및 결함·사고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 PL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업체가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을 신청하면 현장 경영능력평가 시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PL컨설팅 지원=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PL컨설팅 희망업체를 유사업종별로 묶어 그룹별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표준협회·성균관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지도팀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며 업체에는 컨설팅비용 중 600만원씩을 지원한다.
◇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4박 5일 과정의 PL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체 임직원 3000명과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 PL업무 담당자 1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정보 제공=인터넷에 PL정보방을 설치해 PL제도 및 유사제도 해설, PL 대응방안, 외국 PL법 및 판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청(http://www.smba.go.kr)·중기협동조합중앙회(http://www.plkorea.com)·중기진흥공단(http://iso.sbc.or.kr) 등 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PL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이날 중소기업의 PL법 대응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PL전문가가 상주하면서 PL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PL 대응방안, 정부의 지원시책 안내 등 PL제도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맡을 ‘PL상담실’을 개소했다.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할 수 있으며 방문상담 기업인에게는 PL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PL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한다. 문의 (02)509-7016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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