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e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쟁 관련 정책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새 경쟁정책은 혁신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규율에 의한 효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관련 정책의 단순명료화=현행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목적과 수단을 경쟁촉진을 통한 사회후생증대로 단순화해야 한다. 순수 경쟁정책의 추구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다수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적간 상충의 문제, 공정거래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관성과 명확성 유지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제한된 경쟁정책 당국의 자원을 한곳에 집중할 수 있어 정책당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시장 획정=현행 공정거래정책은 시장획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e비즈니스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다. 시장획정은 시장지배력의 존재 여부나 경쟁제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사기준만으로는 관련 시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전자상거래의 확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은 관련 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모호한 현행기준은 이런 어려움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정기준은 경제효율 증진효과를 가져오는 기업간 협력과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동행위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런 기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아직 공동행위에 관련된 심사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영업방법(BM)특허=e비즈니스의 확산은 영업방법(BM:Business Method)특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미 특허출원된 BM의 경우 유사한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비슷한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체화된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의의 BM 연구기술개발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완해줘야 한다. 유사한 아이디어에 다소 이질적인 BM을 동시에 특허해줌으로써 가능한 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산업상의 유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비슷한 시기에 출원된 유사 BM에 대해 상대방에서 모방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복수특허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본특허에 새로운 기술이 추가된 개량특허에 대해서도 관대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BM특허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특허정책의 운용이 향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BM특허 침해소송에 따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유효한 방안이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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