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경영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무역자동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6개 세부과제 및 제도 등을 선정, 현재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6개 세부 과제로는 내국신용장을 매입할 때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환어음을 전자문서교환(EDI)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은행에 내야 하는 수출신고필증도 관세청이 EDI로 제공하는 수출신고수리정보로 대신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가운데 EDI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수출입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2개 기관의 시스템 구축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섬유·의류 수출승인에도 EDI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상업송장 사본을 징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선박화물에도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6개 세부과제가 모두 해결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무역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무역자동화 활성화를 위한 6개 과제 내용이다. △내국신용장 매입시 환어음의 EDI처리 △네고시 EDI로 발급된 수출신고수리정보 인정 △수출입 요건확인기관 EDI시스템 구축 △섬유 수출승인 EDI 이용 확대 △원산지 증명서 EDI 이용 확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처리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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