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환불.취소, 카드결제 대행업체 책임

 앞으로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배달 잘못, 물품 하자 등으로 주문취소나 환불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카드결제 대행업체가 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통해 결제대행사가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와 카드거래 대행내역을 카드사에 제출토록 하고 카드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상호·주소 등을 공개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주문과정이나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카드 회원의 주문취소·환불에 대한 책임을 지도하도록 했다.

 2조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중 1조4000억원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경매를 위해 회원과의 거래 및 결제를 중간에서 대신해주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그동안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발송해주지 않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에 있어 큰 허점을 드러냈고 심지어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과 짜고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대출해주는 일명 ‘카드깡’을 일삼는 경우도 허다했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의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상담은 2000년 1803건에서 2001년 528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와 결제대행사가 배달지연, 물품하자 등에 대해 서로 발뺌하기 바빴다”며 “비제도권이던 결제대행사를 가맹점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거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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