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텔레텍(대표 김정용)과 우영정보통신(대표 현익희)의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10일 대우텔레텍은 최근 우영정보통신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지난해 9월 있은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판결에 이어 양사는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전 대우통신 통신기기사업부문이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대우텔레텍은 2001년 9월 대우통신이 부분 승소한 영업비밀침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권한도 양도받았다.
대우텔레텍은 지난 99년 7월 대우통신이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우영정보통신이 대우통신의 통신기기 개발담당임원을 사장으로 영입하고 대우통신의 일부 개발인원을 스카우트함으로써 부당경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영정보통신 현익희 사장은 “영업비밀침해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2월 6일까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공개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팩시밀리도 같은 기간까지 제조·판매하지 않아 이미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대우통신 시절 영업비밀을 보유한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스카우트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자산매각되는 시점에 그들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우텔레텍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졌다”고 말하며 이미 지난 법원 판결에서 결정된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은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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