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을 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정사업구역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과 중계유선방송국(RO) 기업결합의 적법성여부’ 심사가 일단 연기됐다. 본지 4일자 29면, 5일자 32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던 씨앤앰(대표 오광성)의 마포·구로케이블TV 중계유선 기업결합의 소비자 권리 침해 및 기업결합 제한 사유 해당문제에 대한 안건 상정을 돌연 연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 직전 기업결합 심사를 연기한다는 내용을 씨앤앰 측에 통보했으며 향후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케이블TV사업자의 기업결합문제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입장에 따라 심사를 연기했으며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방송정책의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의 5일 심사가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문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 측에 씨앤앰의 기업결합 심사 연기 및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협의를 강력히 요청, 안건심사를 연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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