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도 연간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술을 수출할 때 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우수연구원의 확보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청안’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현재 교수 및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20%)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의 경우 연 10%의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 클러스터형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설립 후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연구소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 현행 기업 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현재 중소기업만 받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5% 감면 혜택을 대기업에도 5% 부여하고 전년도 4개년 평균치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사용의무기간 및 수익금 환입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를 5%에서 8%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5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현재의 조항을 고쳐 기술수출 시에는 소득세를 전액감면토록 하는 등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의 세금을 12%에서 10%로 인하하고, 연구전용 건축물의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과기부는 또 NT·BT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새로운 조세지원제도 강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이만기 기획조정심의관은 “이런 요청사항들이 제도화되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및 우수연구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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