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 주간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기업의 실적을 부실하게 분석한 증권사들이 다음달부터 최장 16개월간 주식분석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28일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오는 8월 신규 유가증권 인수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재의 실효성과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부실분석 증권사에 대해 이같이 제재를 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분석 26개 증권사는 코스닥시장 등록에 나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1∼16개월 주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증협은 새로운 인수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기간의 50% 내에서 1개월당 1억원의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주간사 계약을 체결해 공모가 진행중인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28일 현재 증권업협회에 주간사 계약체결을 신고한 기업은 제외된다.
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LG투자증권에 대해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분석업무가 5개월간 제한됐다.
증협은 미래 영업실적이 부실하게 분석된 120개사 가운데 119개 업체는 코스닥 등록법인이고 나머지 1개사는 LG투자증권이 공모증자 주간사를 맡은 비상장·비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주식분석업무 제한은 상장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증협은 391개 분석대상기업 가운데 30.7%에 해당하는 120개 기업이 부실분석됐으며 이는 지난해 부실분석비율 22.2%보다 8.5%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대상 26개 증권사의 인수시장 점유율은 94.4%에 달했고 특히 대형 5대 증권사의 부실분석비율은 38.09%로 10개 기업 중 4개사는 영업실적 추정치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분석이란 발행회사의 1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70%(코스닥시장 등록은 50%)에 미달하거나 2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추정치의 60%(코스닥시장 등록은 4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증권사별 코스닥 등록업무 제한기간은 대우증권이 16개월로 가장 길고 대신증권 15개월, 현대·동양종합금융증권 13개월, 삼성·교보·하나증권 9개월, LG투자·동원·한빛·한화·메리츠증권 8개월, 세종증권 7개월, 현대투자신탁증권 5개월, 한누리·굿모닝·브릿지·신흥·부국·KGI증권 4개월, 신한·SK·유화·신영증권 3개월, 키움닷컴증권 2개월, 한국투자신탁증권 1개월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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