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자원관리법안 "민간 자율권 침해"반발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정통부 관계자와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민간기구 및 관련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주소자원관리 개입의지에 대해 민간측의 성토가 이어져 정부가 추진중인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부개입을 확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민간의 반발이 적지 않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주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주소자원 운용에 대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정보센터 주소위원회 및 도메인기업협회 관계자 등 민간대표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해 정부의 법안추진은 민간자율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기구 대표 발제자로 나선 윤복남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주소위원회(NNC) 위원은 “그동안 인터넷주소의 운용에 대해 따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 운용을 하도록 해왔던 것”이라며 “정부 개입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화는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기업 대표로 나선 서창녕 한국도메인기업협회(KRDA) 부회장은 “인터넷주소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정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등록대행사업자인증과 관련해서는 이미 업체들 대부분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에서 인증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음으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처럼 민간측의 반발이 거세자 김준호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주소자원관리법은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에 있을 뿐이며 최종안은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가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개입하려는 것은 효율적 인터넷주소관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간측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법안의 기본골격이 이미 업계에 대부분 공개된 상태여서 앞으로 정부의 입법화 추진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주소자원관리법안 초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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