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럽시장에 수출되는 전자오븐은 7단계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등 신규 에너지 라벨링 기준을 따라야 한다.
24일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EU관보를 통해 2003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전기오븐에 대해 신규 라벨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조·판매되는 유럽수출용 전기오븐은 △에너지 효율등급 △제조업자 모델 △에너지 소비량(㎾h) △사용량(ℓ) △크기 △소음 등이 표시된 라벨을 오븐의 문에 눈에 잘 띄게 부착해야 한다. 한 오븐에 여러 개의 오븐이 달려 있는 경우는 오븐별로 라벨이 모두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소·중·대형 등 오븐의 크기에 따라 각기 7단계(A∼G)로 분류된다.
하지만 기존 라벨링 제도에 맞춰 이미 출시된 제품은 내년 6월 말까지 판매 가능하다. 또 휴대형 오븐과 전기 외에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스오븐 등은 이번 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신규 제정된 기준은 인터넷 판매, 우편 카탈로그 판매 등 원거리판매에 의한 제품은 물론 시스템 키친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 오븐에도 동일 적용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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