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관투자가의 증권거래세 한시적 면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증시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23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외국과 비교해 국내 증시에서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낮은 것은 주식시장이 장기투자시장으로 인식되지 못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라며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관투자가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기관투자가, 개인 구분없이 거래소 내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0.3%(농특세 포함), 장외인 경우에는 0.5%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연기금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비과세로 운영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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