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지만 심야전력요금은 크게 인상된다.
19일 민주당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아파트용 고압요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율 강화기준을 현행 월 300㎾h에서 400㎾h로 상향조정키로 했다”면서 “이번 기준 조정으로 월 300㎾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정, 특히 여름철의 경우 전국 3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5% 인하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총 7단계인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5단계인 301∼400㎾h의 요금을 2000년 11월 인상 이전 수준으로 내려 누진율 강화기준을 400㎾h로 높였다. 또 6단계인 401∼500㎾h 요금도 2000년 당시의 인상률인 40%를 30%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요금인하율은 5단계의 경우 16.7%이고 6단계는 7.1%다.
그러나 500㎾h를 초과해 사용하는 7단계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민원이 잇따른 아파트요금의 경우 현행 공용분에 대해서는 일반용, 가정내 사용분에는 주택용을 각각 적용중이지만 이번에 고압전력을 쓰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용 적용을 없애는 대신 주택용 고압요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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