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이후](1)시내망 중립성

 정부의 기한을 정해 추진한 KT의 완전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가 주간사를 통해 주식공모청약을 접수한 결과 전체적으로 2.37대1의 경쟁률을 보임에 따라 전략적투자자·기관투자가·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분매각이 사실상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KT의 완전민영화 이후 관련법규·정관 등을 포함한 공정경쟁체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의 완전민영화 이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5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그동안 진행해 온 KT 민영화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경쟁의 틀 조성이라는 통신업계의 화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중 통신업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바로 가입자선로로 지칭되는 시내망 중립성 문제. SK텔레콤은 이번 지분매각의 와중에서도 시내망 중립성 확보의 시급성을 주요 이유로 내세워 예상을 뛰어넘는 9.27%(EB 포함)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힐 정도다. 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 등 후발사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LLU)를 지난 4월 고시한 상태다. 지난달 고시한 LLU는 후발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시내전화사업자인 KT의 시내망(가입자선로)을 이용해 시내·시외·국제전화는 물론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하지만 기득권자인 KT가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미적거리고 있다.

 ◇왜 필요한가=통신산업은 고정비용과 공통비용의 비율이 높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는 특성이 강하다. 이동전화, 무선랜,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가 시내망을 타고 들어오는 만큼 시내망 지배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남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특히 차세대 통신의 특성이 유무선 통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시내망의 중립성 여부가 통신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유효경쟁체제 구축의 한 수단으로 ULL를 내놓은 것도 이같은 현실에 기인한다. 시내망 중립성을 확보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궁극적으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부문과 KFT의 급성장은 시내망이 결정적 요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사업자별 반응=시내전화사업자와 ISP들은 가입자선로의 조기 공동활용 및 중립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지침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6개월이 지난 지난 4월 20일에야 겨우 ‘고시’ 수준의 협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KT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마저도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사업자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공동활용 차원을 넘어 아예 중립화를 제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시내망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망사업을 아예 KT로부터 분리해 독립법인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하나로의 경우 현재 후발사업자로서 KT망을 활용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데, KT가 LLU 고시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현재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유무선 통합화 추세에서 시내망 중립성 확보는 앞으로 무선랜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현재 KT의 시내망을 활용하는 후발사업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타깃 마케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