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거래행위에 대해 3년 동안 증빙자료를 보관해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을 놓고 기업체·소비자단체가 찬반 양쪽으로 갈려 큰 견해차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 18일 이틀 동안 충남 도고 증권연수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단체협의회·직접판매협의회·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관계자 등 정부와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1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기업체는 이 시행규칙안이 시장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반발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권리 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조항이 있다며 이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간에 시행규칙 막판조율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국대 이승신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구 공정위 전자상거래과장은 “새 법안의 시행규칙은 기업의 건전한 경쟁과 영업활동은 보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통채널에서 다소 미흡했던 소비자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건전한 소비자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소비자의 과실인데도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악성 소비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재 통신판매협회장도 “이미 TV홈쇼핑업체는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의 거래행위에 대해 3년 동안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개정조항은 기업의 추가 비용발생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소비자단체측은 “최근 온라인 거래방법 중에서 경매에 따른 피해가 점증하고 전자결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등을 고려한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며 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분쟁조정 대상기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세리 변호사는 “새로운 특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민법, 상법 등은 물론 정통부, 산자부에서 확정한 특별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조항이 있다”며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다른 법과 상호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토론 내용을 취합해 늦어도 6월 중반까지 세부 시행령과 규칙을 마무리하게 된다.
<도고(충남)=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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