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한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용을 위해 정부가 지난 99년 제정·고시한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을 변화된 감리사업 환경에 맞도록 감리 대상과 감리인 자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산원은 IT감리포럼 회원 대상으로 감리기준의 개정 범위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한편 조만간 감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산원은 또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감리용어에 대한 정의와 감리인 자격 기준 및 준수사항,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시 적용되는 기본 점검표의 세부 항목 등을 수정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현행 감리인 요건에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가 추가되고 감리인의 윤리규정이 보다 구체화되며 감리 기본점검표의 세부 항목을 현실화하는 것 등이다.
이번 기준 개정은 특히 한국전산원이 최근 정보화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인사, 감리법인 및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IT감리포럼을 통해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에 의무 및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실제 건설교통부와 한국GIS학회 등은 정보시스템 감리가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필수 수단으로 보고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과 관리에 GIS 감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타 부처들도 주요 국가 정보화인프라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산원 측은 “향후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연구작업반 활동 등을 통해 감리기준 개정 작업에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문제의 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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