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들은 앞으로 가입자들이 자신의 통화 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된 요금선택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비치해야 한다. 또 사업자별로 운영되던 각종 마일리지·포인트폰제도 등도 이용약관에 포함해 현재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통화료 감면을 음성뿐 아니라 무선데이터 요금에도 적용해 30% 할인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SK텔레콤 161종, KTF 179종, LG텔레콤 110종 등 450여종의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요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요금선택기준’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토록 했다.
또 각종 정보이용료 변동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가입자 단말기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알리도록 했으며, 마일리지 점수 부여 기준과 적립포인트를 이용한 단말기 선대출제도도 이용약관에 명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음성에만 해당되던 ‘장애인·저소득층의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0% 감면’ 혜택을 무선데이터 요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 AS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단말기와 표준화된 충전기를 분리해 팔도록 했다.
서광현 정통부 부가통신과장은 “이 개선안은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 등 준비 상황에 따라 6월까지 시행하고 늦어도 8월까지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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