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반독점 소송을 법정 밖에서 타협한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법원이 이를 조속히 승인, MS 반독점 소송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MS와 타협한 내용이 “‘(법정 밖 타협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 ‘터니 액트’(Tunney Act)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법원은 이를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요구는 앞서 법무부와 함께 MS에 대해 법정 투쟁해온 9개 주정부가 ‘타협 내용이 너무 약하다’면서 별도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9개 주정부들은 법무부가 반독점 관행을 ‘일부 시정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을 수용한데 동조할 수 없다면서 법정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가혹하게’ 처벌토록 요구하고 있다.
9개 주정부들은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의 기본 버전을 공개해 유저들이 원할 경우 경쟁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나 미디어플레이어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나 이것이 기술 개발의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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