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업체인 한국정보인증(대표 강영철 http://www.signgate.com)은 최근 국세청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조세업무에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를 위해 국세청에 공인인증 등록대행(RA)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에 들어갔다. 한국정보인증이 발행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종전 인증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국세청의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돼 각종 국세관련 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상곤 한국정보인증 시스템사업본부장은 “국세청의 전자조세업무는 조세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 시스템으로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을 적용해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각종 문서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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