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분야의 일시 출연금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며, 비동기 IMT2000사업자의 출연금 잔액납부도 현행 10년간 분할에서 5년 거치후 5년간 분할방식으로 완화됐다. 또 매년 매출액의 1%씩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연도별 출연금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0.75%, 후발사업자는 0.5%로 낮춰졌다.
정보통신부는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출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출연금은 연간 총 500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됐다.
정통부는 유선사업자가 내야 하는 일시출연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과당경쟁 등으로 시장환경이 악화될 경우 허가료를 부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전년도 매출액의 1%를 부과하는 연도별 출연금은 기간과 별정사업자 모두에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에 한해 전년도 매출액의 0.5%(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0.75%)를 부과키로 했다.
정통부는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출연금 납부방식에 대해 원금은 2007년부터 5년간 분납하되 첫해 9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원씩 증액하며 이자는 올해부터 10년간 납부하되 3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평균에서 0.75%를 덜어주기로 했다.
이기주 통신기획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을 경감하고 선발과 후발사업자간 동일하게 규정된 출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효경쟁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늦어도 2003년중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의 2㎓ 동기식 IMT2000사업자(LG텔레콤) 허가조건을 확정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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