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6일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의 고유일련번호(헥사)를 다른 전화기에 복제, 입력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전파법 위반)로 복제업자 김모씨(31)를 구속하고 알선책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휴대폰 판매대리점 S사 직원인 김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대리점이나 택시기사들이 가져 온 분실·도난 휴대폰의 고유일련번호 ‘ESN(Electric Serial Number)’을 복제해 다른 전화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1000여대의 불법복제 휴대폰을 유통시킨 혐의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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