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6일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의 고유일련번호(헥사)를 다른 전화기에 복제, 입력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전파법 위반)로 복제업자 김모씨(31)를 구속하고 알선책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휴대폰 판매대리점 S사 직원인 김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대리점이나 택시기사들이 가져 온 분실·도난 휴대폰의 고유일련번호 ‘ESN(Electric Serial Number)’을 복제해 다른 전화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1000여대의 불법복제 휴대폰을 유통시킨 혐의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