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사업자에 출연금 부과된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연금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을 줄이는 대신 별정통신사업자들에도 출연금을 새로 부과하는 쪽으로 출연금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간사업자에 비해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반발하는 한편 일부 별정사업자들은 기간사업자로의 변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만 매출액의 1%씩을 출연금으로 부과하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불문하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에 한해 매출액의 0.5%(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는 1%)를 출연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6일 주요 별정사업자들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내에 정책심의회 심의와 규제 심사,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별정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출연금 부과 논의를 진행하던 중 경기침체와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이를 연기했으나 최근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몇몇 사업자들이 납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논의를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네트웍스·SK텔링크·애니유저넷·새롬기술 등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접속료나 회선임대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높은 가격을 감수하는 등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출연금 부과는 수긍할 수 없으며 기간사업자와 동일한 권리가 주어져야만 출연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날 회의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별정사업자는 상호접속료를 이용약관으로 정하고 50%에 달하는 회선임대료 할인 혜택을 못받고 있어 출연금 부과는 불평등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출연금을 내야 한다면 상호접속, 회선임대료 등에서 기간사업자와 같은 권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박종훈 팀장은 “출연금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장관 직권으로 각 사업자들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상호접속 등 사업자의 권리와는 별개여서 수익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규모를 갖춘 별정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표> 출연금제도 개선방안

 

 기간사업자 현행 개선방안

 일시출연금 올해부터 유선분야 폐지 당초 방침대로 시행. 향후 시장환경 악화시 종전대로 부과 또는 허가료 부과방안 강구

 연도별출연금 매출액, 순익발생과 무관하게 매년 매출액의 1%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사업자에 한해 전년도 매출액의 0.5%(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납부(당기순이익 이내의 범위)

 권고출연금 사업자가 제출한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1% 연도별출연금 개선방안과 동일

 

 

 별정사업자 현행 개선방안

 

 연도별출연금 전년도 매출액이 정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1%(매출액규모는 당기순이익을 내는 사업자가 있는 시점에 정함)-현재까지 미부과

  올해부터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사업자에 한해 전년도 매출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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