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상의 사회간접자본(SOC) 대상에 지리정보시스템(GIS)·초고속정보통신망·과학관 등 정보통신 관련 영역이 대거 추가된다.
정부는 2일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정보통신 분야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추진 방식의 다양화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2년도 민간투자기본계획’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분야에만 집중돼온 민간투자사업이 IT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SI업체를 비롯한 IT업계도 신규 수요 창출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해 민자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로·철도·항만·댐·공항·수도 등 현행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총 33개 SOC시설에 올해부터 GIS·정보통신시설·과학관 등 3개 영역이 추가됨으로써 민간투자가 가능한 SOC시설 대상은 36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GIS는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연계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로 규정되며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 제5호)상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통신망을 뜻한다.
또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곳으로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창의력과 사업 기획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현행 BTO(Build-Transfer-Operate) 등 민자사업 방식과 함께 민간이 먼저 제안한 사업 내용과 수행 방식을 채택하는 BLT(Build-Lease-Transfer) 등의 방식도 채택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보험사·연기금·공제회 등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유도해 민간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계속비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용어설명
민간투자사업=건설부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업체가 설비구축비용을 먼저 부담한 후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비로 회수하는 선투자·후수익 사업이다. 현재 활용되는 민자사업방식에는 SOC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운영권만이 부여되는 BTO방식과 일정기간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을 동시에 인정받는 BOT(Build-Own-Transfer)방식, 그리고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이 계속 인정되는 BOO(Build-Own-Operate)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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