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대표 이해진·김범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는 2일부터 ‘IP 실명제’ 실시에 나섰다.
네이버는 2일부터 하루 1000 통 또는 시간당 100통 이상의 대량메일을 보내는 기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실명 IP를 등록받기로 했으며 이어 7월말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8월 1일부터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IP를 차단하기로 했다.
네이버측은 “실명등록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IP 등록 페이지(realip.naver.com)를 방문해 실명확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하지만 IP관리와 사실상 불가능한 유동 IP에 대해서는 등록과 대량메일 발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3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4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5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6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7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8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9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 총수와 홍대서 '삼소' 회동
-
10
삐걱대는 로봇 SI 기업, 연평균 영업익 2억 그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