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대표 이해진·김범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는 2일부터 ‘IP 실명제’ 실시에 나섰다.
네이버는 2일부터 하루 1000 통 또는 시간당 100통 이상의 대량메일을 보내는 기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실명 IP를 등록받기로 했으며 이어 7월말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8월 1일부터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IP를 차단하기로 했다.
네이버측은 “실명등록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IP 등록 페이지(realip.naver.com)를 방문해 실명확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하지만 IP관리와 사실상 불가능한 유동 IP에 대해서는 등록과 대량메일 발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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