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마사지기기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2중으로 실시되면서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에 의한 제조허가 대상품목으로 전기마사지기기를 확대·지정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과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 허가 및 제조품목허가를 동시에 취득해야 생산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00년까지 안전인증 취득을 위해 268만6180원의 비용을 소요해 왔던 전기마사지기기 제조업체들은 품목당 4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나경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는 “전기마사지기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료용 바이브레이터에 해당하나 제조·시험방법이 종전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험방법과 유사하다”며 “제조업체들의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과 의료용을 구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이사는 이어 “인증허가 제도를 단일화할 경우 연간 3억2900만원의 비용 절감과 제품 출하시기의 단축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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