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새로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은 각종 복잡한 서류와 불편한 절차를 직접 겪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구로·반월·구미·창원·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이달 중 원주·천안·청주·울산·군산 등 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5개 지역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6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공장 설립을 대행해주는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7년 한국산업단지공장 조직의 일부로 설치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공장 설립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인을 대신해 입지검토,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작성, 시군구 방문 및 협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 및 공장등록까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일괄대행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장설립대행센터는 개소 이래 지난해 말까지 4587건의 공장설립 승인을 무료대행해줌으로써 기업에 평균 200만원의 대행비용 절감과 20일 이상 소요기간 단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자부는 현재 부처간 협의 중인 공업배치법 개정이 완료된면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개편, 공장 설립 시 행정절차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7일 이내 답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 옴부즈맨사무소를 별도로 설치, 공장 설립 관련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해결해줄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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