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뉴딜정책` 제안 배경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선전 각국의 전자무역 선점전략

 전세계가 전자무역(e트레이드)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때 ‘전자무역 뉴딜정책’을 추진하자는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의 대정부 건의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e트레이드 국가전략’ 등 전자무역 활성화 노력을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완성해보자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당국과의 사전교감에 의해 이뤄진 이번 제안은 따라서 세계적인 인프라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에 대한 수출전략산업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 정책 방향성과 업계 차원의 대응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산학이 연계된 이번 제안에 힘입어 그동안 입안만 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전자무역 지원책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자무역 뉴딜정책 제안 배경은 수출전략산업 육성 실패에 따른 IMF 위기 도래, 상품경쟁력 약화, 수출상품부족 심화, 아시아 하위권의 물류경쟁력, 거시적 무역 대응력 부족, 세계 최하위권의 정치·노사경쟁력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무역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전자무역 육성방향=세계 무역의 흐름은 전자무역을 대세로 규정짓고 있다. 글로벌 B2B의 활성화와 e마켓플레이스의 급격한 증가로 무역거래 방식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절차의 4단계, 즉 제안(Discovery), 협상(Negotiation),계약(Contract), 구현(Fulfillment)의 각 단계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고 국가간에도 무역네트워크를 연결한 공동 e마켓 구축, 각종 규제완화, 국제 결제수단 개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역이 국내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접근되고 있다. 특히 상품 자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인도되는 디지털상품 및 버추얼상품의 거래가 급증하고 디지털방식의 서비스 무역도 늘어나 결국 기존 무역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전자무역의 태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표1 참조

 이는 전자무역 주요 기반구축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전자무역 뉴딜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자무역 뉴딜정책=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을 ‘전자무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출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범국가적 전자무역 추진전략’으로 정의내렸다.

 협회는 우선 정부는 전자무역 프로세스의 단편적 부분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형평성 있고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세계무역이 지식서비스를 교역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전자무역을 디지털상품과 버추얼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간의 새로운 전자무역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자무역육성 특별법 제정:전자무역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예산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외무역법 등의 부분적 법개정으로는 국가적 산업육성에 한계가 있다. 부처간 중복추진, 투자조정을 위해서도 법제화는 절실한 과제다.

 △전자무역 관련업체 집적화(e트레이드센터 구축):전자무역 관련업체 및 지원기관을 공동시설에 입주시켜 전자무역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지원센터와 게임종합센터를, 정보통신부는 콘텐츠지원센터와 IT창업지원센터를 각각 설립해 지원하고 있지만 e트레이드센터와 같은 기구는 아직 없다. 앞으로 e트레이드센터를 통해 중복투자 방지, 공동시설 이용, 정보유통성 증대 등 비용절감과 협업문화를 조성하고 전자무역 상품의 개발·생산기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자무역 육성기금 조성:전자무역업계의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이 조성돼 고사위기에 처한 관련업계에 젖줄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외국 전자무역업체와 외국자본의 국내 잠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자자유무역지대 설치:무역, 물류, 금융이 조화된 전자자유무역지대 설치로 수출증대, 고용창출, 연관산업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공항 및 인천항 배후단지가 최적지로 꼽힌다.

 △전자무역 종합상사 육성:전자무역의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방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전자무역 종합상사를 육성해야 한다(정부 시행 발표 2001.5.28).

 △디지털상품 수출추진:각종 무역정보, 금융, 보안, 교육과 관련한 솔루션 및 콘텐츠, 3D 등 버추얼제품, 컨설팅, 법률, 전시, 엔지니어링 등 신규 서비스 상품의 개발과 수출이 추진돼야 한다.

 △차세대 인터넷 기술·제품 개발 및 수출:앞으로 5∼10년 이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수출상품이 개발돼야 한다. IPv6 전환기술, 3차원 브라우저, 텔레매틱스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신흥시장 진출 인적 네트워크 구축:영세한 국내 전자무역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케팅 채널로 활용한다.

 ◇전자무역 뉴딜정책에 의한 신규시장 개척=신규 전자무역시장의 선점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2조달러 규모인 국제조달시장을 개척하면 연간 500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제입찰통합시스템 및 국제입찰 전문대행회사 설립에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전자자유무역(eFTA)시장 개척에도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세계 140여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우리나라는 미체결 국가로 고립돼있다. 과거 국제무역의 20∼30%가 물물교역 형태인 구상무역이었지만 이를 정부간(G2G)방식의 전자무역(국제전자구상무역시장, G-G2G)으로 추진해야 한다. 표2 참조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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