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국(SO)사업자들이 독점적 사업권부여에 따라 징수돼 온 지역사업권료 징수를 사업환경 변화를 이유로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사업권료는 방송법 제12조 3항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SO에 연 매출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지역사업권 보장의 대가로 징수해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환SO의 등장과 위성방송사업자의 출범으로 SO의 지역 독점사업권이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SO들은 방송법 제12조에 규정된 지역사업권료의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
옛 종합유선방송법에서는 기존 허가받은 방송구역에서 독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보장돼 동 지역사업권료 징수의 합리성이 인정됐으나 현행 방송법에는 정부가 고시한 1개 사업구역내에 SO를 복수로 허용하고 있어 당초 지역사업권료를 규정한 법적 취지가 유명무실화됐다.
SO측은 위성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의 경우 케이블 방송보다 사업구역이 광대할 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각 지역별 사업권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사실상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송법의 발전기금 및 지역 사업권 관련 규정은 SO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상대적으로 SO에 과다하게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국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SO들이 누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경영수지가 개선된 SO도 수지개선 요인이 방송사업보다 인터넷 등 부가 서비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O들은 △SO에 대한 지역사업권료 징수 규정의 불합리 △방송매체간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의 불평등 △SO들의 적자 경영수지 실태 등을 고려해 향후 일정기간 지역사업권료 징수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SO들은 방송법 제12조 4항 및 제37조 1항의 지역사업권료 징수 조항은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SO에게도 방송법 제36조와 제37조에 의한 연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 기준에서 적용되는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방송업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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