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스팸메일 근절에 정부 강력한 법 마련해야

 요즘 새로운 공해로 떠오른 스팸메일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스팸메일에 대한 불평불만이 고조돼 왔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이번에 시민단체가 스팸메일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네티즌 중 한 사람으로서 찬성한다. 스팸메일 규제는 매우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네티즌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1주일에 평균 32.6건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유통량만도 하루에 1억통을 상회하며 처리비용만도 66억원이나 된다니 놀랄 만하다. 누구든 인터넷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스팸메일이 적어도 수십통씩 쏟아져 들어오고 이를 삭제하거나 처리하는 데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함은 물론 근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수신자거부 항목도 수신자가 자신의 전자메일을 써넣어야 하는 등 번거롭고 귀찮을 뿐만 아니라 수신거부 처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메일의 제목을 하루하루 바꾸면서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게다가 음란 퇴폐광고물이 많다는 데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무심결에 메일을 열었다가 낯뜨거운 사진들로 인해 주위의 눈치를 봐야 함은 물론 주위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도 충분하다. 또 이들 음란사이트는 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목을 그럴듯하게 바꿔가면서 보내는 치밀함과 파렴치함을 보여준다. 이같은 행위는 네티즌으로 하여금 전자메일 피로증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문제를 유발시킨다. 현재 스팸메일 차단과 관련해 광고표시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는 등 불법 스팸메일 견제에는 별 효력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수하고 뛰어난 기술발전이 없는 한 스팸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메일업체에 이성적 차원의 절제를 요구하거나 전자메일 문화정착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소 귀에 경읽기 격이라고 본다.

 광고메일 업체는 갈수록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을 비웃듯 활개치고 있다. 점조직에다 치고 빠지기식으로 교묘히 추적을 피해다니고 있는 데 반해 민·관의 대책은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전자메일 주소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메일발송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메일 도용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시민단체가 발벗고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당국도 보다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염치없이 쓰레기 메일을 보내는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

 최남이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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