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지자체 재보궐선거와 교육감선거 등 일부 선거에서 전자투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과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인터넷법학회 제3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후 나타날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투표 등에 전자투표를 시범도입하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경우 단계적으로 전자투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종훈 수석전문위원은 “인터넷투표는 특히 20∼30대의 젊은층을 선거에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투표자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대리투표 등으로 부정하게 이용될 수 있어 보안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법학회 최승원 연구이사(이화여대 교수)는 “법학계와 협의해 인터넷법학 또는 정보법학을 각 법과대학의 교양 내지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올해부터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인터넷법학이 법과대학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인터넷법학이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다”며 “인터넷법학을 대학의 필수 교과과정으로 만들어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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