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들 양 부처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마찰과 사업중복으로 인해 발생해온 관련업계의 부담과 혼선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문화부와 정통부는 18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 공동기술개발사업단 발대식’을 계기로 기술개발은 물론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남궁진 문화부 장관과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양 부처의 공조체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협력 정책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양 부처는 이번 ‘디지털문화콘텐츠 공동기술개발사업단 발대식’을 통해 기반기술 공동개발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게임산업과 해외진출지원, 디지털콘텐츠식별자(DOI:Digital Object Identifier) 추진,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법률 등 그동안 업무영역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이달중 발족할 ‘게임물산업진흥위원회’에 정통부 관계자까지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와 정통부는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관련 해외견본시나 전시회에 공동으로 참가할 경우 사전 수요조사 및 현지 시장조사와 참관단 모집, 부스설치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양 부처가 공조함으로써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해외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화부는 해외지원사업과 관련, 정통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 문화콘텐츠행사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DOI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통부가 구축한 기반시스템을 분석·평가해 문화부에서도 활용하고 정통부의 종합계획 수립과정에도 문화부가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어온 정통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문화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제·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오는 7월 시행 전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연동형 콘텐츠 기술개발과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 및 제작지원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요와 성격 등을 감안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를 통해 강구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양 부처는 이밖에도 △방송·통신간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 등의 공동연구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부가가치세 등 세제개선 공동협력 등 다각적으로 정책공조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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