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솔루션업체 리츠커뮤니케이션즈(대표 오동원 http://www.ritscorp.com)가 전자거래진흥원에 영상회의 솔루션을 이용한 사이버분쟁조정시스템<사진>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리츠커뮤니케이션즈의 영상회의 기술은 기존 영상회의나 영상채팅 솔루션과 달리 별도의 장비 없이 순수한 소프트웨어 데이터처리 기술만 구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7명까지 단일 회의에 동시 참석이 가능하며 자료공유와 전송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설IP, 방화벽 등을 지원한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이번 사이버분쟁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관계인이 직접 조정장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채팅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에 조정을 실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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