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스팸메일을 함부로 보냈다가는 큰 코 다친다.
1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스팸메일의 발신을 규제하는 법률(특정 e메일 송신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가결,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최고 50만엔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번 법안으로 앞으로 일본에서는 수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휴대폰 등으로 스팸메일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전격 규제받게 됐다. 법안은 광고(스팸)메일의 발신자 이름과 주소, 메일주소 표기도 의무화했다. 그리고 e메일 주소를 무차별 추출, 가공의 발신자 주소로 대량 발송하는 행위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 대량의 스팸메일이 일시에 발신돼 네트워크에 이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여했다.
총무대신은 법률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발신자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발신자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총무성의 한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 가능한 빨리 이 법을 시행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스팸메일이 줄어 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민·공명·보수당 등 여 3당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했으며 지난 5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한편 미국도 스팸메일의 폐해가 날로 커지자 최근 관계 당국이 앞장서 이의 퇴치를 천명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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