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통부가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의 신고사항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집행협조·긴급통신제한조치 협조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체신관서 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긴급감청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2시간내 소속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고 30시간내 검사의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긴급감청 협조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30시간내 국정원장의 조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긴급감청 협조를 즉시 중지하도록 해 긴급감청에 대한 사후 통제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감청설비 신고서식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판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장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이달 30일까지 요건을 갖춰 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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