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1개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부당내부거래란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사끼리 자금·인력·자산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주거나, 낮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계열사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등록기업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지난달 말 내부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들을 선정,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중 해당업체들로부터 조사공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면밀히 검토,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 기업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한 계열·자회사를 3곳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인터넷, 통신, 쇼핑 분야에서 모두 101개사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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