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의 최종부도 등 즉시퇴출 요건에 해당되는 코스닥등록법인은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될 전망이다.
현재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피흡수합병으로 회사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거래소시장으로 상장될 때 등 두가지 사안뿐이다.
28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오거나 최종 부도처리됐을 경우에 코스닥위원회의 심의 및 이의신청,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즉시 퇴출 사안에 해당되는 자본전액잠식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전 탈피가 가능하므로 일괄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퇴출 사유가 명백할 경우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퇴출절차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거쳐 6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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