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의 최종부도 등 즉시퇴출 요건에 해당되는 코스닥등록법인은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될 전망이다.
현재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피흡수합병으로 회사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거래소시장으로 상장될 때 등 두가지 사안뿐이다.
28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오거나 최종 부도처리됐을 경우에 코스닥위원회의 심의 및 이의신청,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즉시 퇴출 사안에 해당되는 자본전액잠식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전 탈피가 가능하므로 일괄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퇴출 사유가 명백할 경우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퇴출절차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거쳐 6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6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7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10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브랜드 뉴스룸
×


















